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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 민주콩고서 아동노동 착취 피소

  • 기사입력 2019.12.17 13:28
  • 기자명 최태인 기자
애플과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IT기업들이 아동 노동 착취로 소송을 당했다·
애플과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IT기업들이 아동 노동 착취로 소송을 당했다·

[M 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애플과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아동 노동 착취로 소송을 당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민주콩고 내 코발트 광산에서 일하던 아동 광부들이 사망 및 부상한 것과 관련됐으며, 국제권리변호사회(IRA)가 민주콩고 14개 가정을 대신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IT 회사들이 자사 제품에 사용된 코발트가 아동 노동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묵인했다고 비난했다.

코발트는 전기차와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력 공급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광물로, 민주콩고의 코발트 생산량은 전 세계 코발트 공급량의 6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발트 채굴과정은 그동안 불법 광산, 인권 침해, 부패 문제와 연계됐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코발트 채굴과정은 불법 광산, 인권 침해, 부패 문제와 연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코발트 채굴과정은 불법 광산, 인권 침해, 부패 문제와 연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미국에서 이뤄진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이들 기업이 코발트가 아동 노동과 밀접히 연루됐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아동착취로부터 이득을 얻었다는 입장이다.

애플,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외에 소송이 제기된 기업들에는 컴퓨터 제조업체인 '델', 채굴회사인 중국 '저장화유코발트', '글렌코어' 등으로 이들 기업은 아이들이 일했던 광산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소장에는 아동 광부들이 터널 붕괴로 생매장되거나 부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등의 사례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콩고 14개 가정은 이들 회사가 강제 노동 및 정신적 고통, 감독 태만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글렌코어는 "착취를 해 채굴된 광석을 구입하거나 가공하거나 거래하지 않는다"며, "어떠한 형태로도 아동을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는 책임감 있는 광물 조달을 한다. 공급업자들의 위반행위를 조사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BBC는 저장화유코발트에도 입장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외에 구글과 애플, 테슬라, 델 측도 어떠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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