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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반대 서명운동에 이용자 7만7천명 동참...곧 국회 제출

  • 기사입력 2019.12.17 09:01
  • 최종수정 2019.12.17 09:03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이용자 7만7천여 명과 드라이버 1,500여 명이 동참했다.

지난 5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편익과 경쟁 제고라는 경제적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출했지만 결국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34조 조항이 강화됐다. 이 안에 따르면 관광 목적으로 11 -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등의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조정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한 뒤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방식과 호출 장소에 제한이 없는 현행 영업 형태는 불법이 된다.

관련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때문에 1년 6개월 뒤부터는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결합한 타다 서비스는 처벌을 받게 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제시했지만 소위에서 6개월로 줄였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올해 안에 통과돼 내년부터 공포될 경우 타다는 2021년 하반기부터 불법이 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가와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금지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타다는 지난 10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15일 자정까지 진행된 이용자 서명에는 총 77,133명, 지난 13일 자정까지 진행된 드라이버 서명에는 총 1,530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용자 대상 서명은 10일 오후 5시경 시작 이후 빠른 시간 안에 6만 명을 돌파하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이용자들은 서명을 통해 새로운 이동 대안으로서 타다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함께 소비자의 편익이 정치와 규제에 의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많은 이용자들이 “타다 없으면 아이 데리고 외출은 이제 꿈도 못 꿉니다”,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나왔나 싶었는데 그나마 없어지나”라며 타다에 대한 지지와 안타까움을 표현했다고 타다는 설명했다.

여기에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법을 반대한다. 주변에 알리고 투표로 단체행동 할 것" "타다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1인 시위라도 할 것" "#타다금지법반대 #타다응원합니다 해시태그 운동 들어갑니다" 등 서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고객들도 나타나는 등 소비자와 국민 편익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진행된 드라이버 대상 서명운동은 실제 타다 드라이버로 활동하고 있는 드라이버 이 모씨가 10일 오전 드라이버 대상 커뮤니티 및 SNS 등에 서명 링크를 배포하면서 시작, 나흘간 전체 타다 드라이버 수(1회 이상 타다 운행)의 15%에 달하는 인원이 서명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타다가 금지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님들께서 한 번 읽어 보시고 타다금지법을 철회해서 우리 드라이버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서명에 참여한 한 드라이버는 "날짜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타다가 아니면 지금 현재 돈을 벌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며 절박하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타다는 17일 중 이를 국회에 전달하고, 타다금지법을 중단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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