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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조건부 인가·변경승인

  • 기사입력 2019.12.16 10:24
  • 최종수정 2019.12.16 10:3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15일 과기정통부는 지난 13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15일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주식취득에 대한 인가와 최다액 출자자에 대한 변경 승인 등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했다.

LG유플러스의 신청 이후,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통신분야 전문가 자문단의 자문 및 방송분야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견청취를 거쳐 인가 및 변경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먼저 통신분야의 경우 주식취득 인가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규정과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고려,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재정·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검토 결과 경쟁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식취득은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먼저 알뜰폰 시장의경쟁여건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도매제공 대상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제공,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심사과정에서 독립계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이통3사에 대한 도매대가 협상을 주도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알뜰폰 최초로 출시하여 알뜰폰 시장의 저변을 높여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수로 독립계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여건이 악화되고 이통3사에 대한 견제기능이 축소될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우려가 제기됐다.

CJ헬로가 기존 알뜰폰 시장에서 지니던 역할 등을 고려해 인수로 인해 발생가능한 알뜰폰 시장의 경쟁위축 상황을 치유·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가 출시 또는 출시할 주요 5G·LTE 요금제(완전 무제한 요금제 제외)는 모두 도매 제공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의 5G 도매대가를 상당 수준 인하해 알뜰폰 사업자의 중·저가(3∼4만원대) 5G요금제출시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다양하고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위해 주요 LTE 요금제·종량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보다 더 크게 인하(LTE 요금제의 경우 최대 4%p, 종량제의 경우 평균 3.2%)하도록 했다.

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을 도입하도록 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알뜰폰이 구매할 데이터량에 따라 최소 3.2%에서 최대 13%까지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신설될 할인 구간을 활용해 낮은 요금의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상품들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게 LGU+의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LGU+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토록 했다.

이동전화 다회선이나 인터넷·유료방송 등을 보유하지 못해 마케팅 측면에서 열위에 있던 알뜰폰 사업자가 동등 결합상품 등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유플러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이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를 요청하면 LGU+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하도록 했다.

알뜰폰이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되고, 5G 단말기를 더욱 쉽게 수급받게 되면서, 5G 시장에서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CJ헬로의 알뜰폰 이용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부여했다.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가 LG유플러스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 하도록 했다.

양 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해 통신망 이원화 등을 조기 구축하도록 했으며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방송분야의 경우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과 관련해 방송법(법 제15조의2) 및 심사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IPTV사가 SO를 인수하는 최초의 심사라는 중요성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사항목별 심사 주안점을 마련하고 심사사항별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이번 인수가 인터넷 기반 미디어(OTT 등)의 부상 등 글로벌 통신방송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자발적인 시장재편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 최다액출자자 변경으로 인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승인을 불허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은 승인했으나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직사채널 운용을 내실화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전국사업자인 IPTV의 SO 인수로 인한 지역채널 시청 규모 축소 등 SO에 부여된 지역성 구현 책무 약화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채널 수신 가능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CJ헬로는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U+는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CJ헬로 지역채널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CJ헬로가 지역채널 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 등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토록 조건을 부과했다.

부당 영업 행위로부터 가입자 보호, 채널 간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CJ헬로 가입자를 부당하게 LG유플러스로 전환시키는 행위 방지를 위해 8VSB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신규 가입,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8VSB방식 디지털방송 가입자의 QAM방식 디지털방송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케이블TV 가입자(8VSB, QAM)의 IPTV로의 가입 전환을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기업결합에 따른 협상력 증대로 인한 PP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등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PP(홈쇼핑PP 포함)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 시, CJ헬로와 LG유플러스는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토록 하고, 매년 PP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 및 증가율 공개토록 했다.

시청자 권익 보호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방송구역 간 8VSB 상품 격차 축소, 요금 감면‧할인제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건을 부과했다.

현재 CJ헬로(24개 SO)는 방송구역(23개) 간 8VSB 상품 격차가 큰 상황이므로, 방송구역별 차이에 따른 8VSB 상품의 수(종류) 및 상품별 채널의 수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토록 했다.

아울러 CJ헬로와 LGU+는 현재 제공 중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요금 감면과 장기약정, 결합상품 등에 대한 요금 할인 제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콘텐츠 투자 계획의 구체화, 다른 SO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IPTV 콘텐츠와 함께 실감형·양방향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CJ헬로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다른 SO와의 공동·협업 사업을 유지·발전하는 방안을 수립·이행해야 하는 한편,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일정기간 유지토록 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변경승인 함으로써,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 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유사한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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