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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피카, 영상통화 사기·몸캠피싱 효과적 해결방안 공개

  • 기사입력 2019.12.14 19:00
  • 기자명 최태인 기자

[M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헤어진 연인 등에게 복수하기 위해 촬영했던 영상이나 사진 등을 배포하는 범죄나 여성들의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범죄가 많아 여성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근래에는 남성들이 피해자들 중 약 90%에 달하는 범죄가 생겨났다. 해당 범죄는 ‘몸캠피씽’이라는 유형으로 영통사기, 영섹사기, 영섹협박, 영통협박, 카톡사기 등으로 불리고 있다. 주로 랜덤채팅이나 SNS에서 발생하고 있다.

진행수법은 여성의 사진을 도용한 피의자가 선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영상통화를 제안한다. 영상통화를 시작한 이후 피해자가 음란행위를 실시하도록 본격적으로 조작된 영상 등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유도한다.

동시에 악성코드 또는 바이러스가 포함된 파일을 화질이나 통화의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파일로 속여 실행하게 만든다. 피의자가 보낸 파일을 실행할 경우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피의자에게 전송된다.

최근에는 (카톡/라인)영상통화녹화, 카톡사기, 카톡피싱, 카톡영상녹화 등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을 정도로 어플리케이션을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으며, 직접 여성들이 가담한 범죄조직들도 생겨나고 있다.

과거에 피해를 입었던 이들은 범죄를 알려 경각심을 높여주기 위해 ‘몸캠피씽 피해자모임 카페 (이하 몸피카)'라는 곳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보안업계 종사자들도 가입을 진행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몸피카' 관계자는 “몸캠피싱에 당한 청소년들을 유인책으로 이용하는 사례나 부모에게 연락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 등 점차 피해가 심각한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라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태를 빠른 시간 내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전송한 파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또, “영상통화 사기 피의자가 보내온 파일들을 전문가가 분석해야 영상의 유포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피의자가 전송한 파일들은 보관해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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