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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연말 종료. 대신 내년부터 노후차 대차시 최대 143만원 할인 혜택

  • 기사입력 2019.12.06 12:04
  • 최종수정 2019.12.06 13:1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올 연말부로 종료될 전망이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신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올 연말부로 종료될 전망이다.

개소세 인하는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2018년 7월 19일부터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1.5% 낮춰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당초 2018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개소세 인하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부진이 장기화되자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연장했다가 다시 12월 31일까지로 재 연장했다. 전체적으로 1년6개월 간 사상 최장기간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 셈이다.

하지만 자동차업계는 내년 역시 내수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재 연장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해 왔다.

올해 국산차 5사 중 3사의 내수판매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내년 역시 상승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자동차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소세 인하 장기화로 세수확보에 차질이이 발생되고 있는데다 내년부터 노후차량 대차 지원책이 시행된다는 게 이유였다.

때문에 개소세 인하 조치는 올 연말부로 사실상 종료가 확정됐다. 개소세 인하는 차종별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은 수입차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

개소세 인하 종료 대신 내년 1월1일부터는 노후차량 대차 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노후차량 대차 지원제도는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 및 가솔린 차량을 폐차하고 가솔린 승용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143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의 7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는 기존 노후 디젤 차량을 폐차하고 신형 승용차량을 구매할 경우, 143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의 7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대상 차량이 디젤 및 가솔린 승용차량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승용차 1,900만여 대 중 10년 이상 된 노후 승용차는 대략 563만대에 달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격대가 낮은 국산차들이 주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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