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1년6개월 뒤 불법 되는 공유서비스 ‘타다’, 공정위도 반대했는데 결국

  • 기사입력 2019.12.05 22:20
  • 최종수정 2019.12.05 22:2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국민의 편익 증가와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금지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타다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14개월 만에 서비스 중단에 몰리게 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편익과 경쟁 제고라는 경제적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제출했지만 결국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34조 조항이 강화됐다. 이 안에 따르면 관광 목적으로 11 -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등의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조정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한 뒤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방식과 호출 장소에 제한이 없는 현행 영업 형태는 불법이 된다.

관련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때문에 1년 6개월 뒤부터는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결합한 타다 서비스는 처벌을 받게 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제시했지만 소위에서 6개월로 줄였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올해 안에 통과돼 내년부터 공포될 경우 타다는 2021년 하반기부터 불법이 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가와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금지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