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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피카(몸캠피씽 피해자모임 카페), 피싱·영상통화 사기 대응법·보안수칙 안내

  • 기사입력 2019.12.03 17:0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2019년 상반기 사이버범죄는 85,953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70,224건) 대비 약 22% 증가한 수치다. 2019년 상반기 사이버 범죄 중 가장 많이 일어난 범죄는 인터넷 사기로 전체 범죄 발생 건수의 75.9%인 65,238건이 발생했다.

또한 피싱유형의 범죄들이 가장 급증한 수법으로 알려졌다. 그중 몸캠피씽(영통사기, 영섹사기, 영섹협박, 영통협박, 카톡사기)이 피해액과 피해건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영상통화 사기 유형 중 하나인 몸캠피싱은 SNS나 랜덤채팅에서 남성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다. 여성인척 피해자에게 접근해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녹화한다. 동시에 악성코드가 담긴 apk 파일을 피해자가 설치하도록 만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연락처를 해킹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해 발생한 건수에 비해 피해금액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을 돕고자 과거 피해자들이 ‘몸캠피씽 피해자모임 카페 (이하 몸피카)'라는 카페를 개설해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몸피카는 (카톡/라인)영상통화녹화, 카톡사기, 카톡피싱, 카톡영상녹화 등으로 피해를 입었던 이들과 보안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수 천명의 회원 수를 보유하였으며, 각자의 피해사례를 공유하거나 대처법을 제공하고 있다.

‘몸피카' 관계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속하게 보안업체나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라며 “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APK파일이나 ZIP파일 등 피의자들이 보내온 파일들이 필요하니,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 “사이버 범죄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첨부파일들은 섣부르게 열람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들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것도 현명한 예방법 중 하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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