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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공용차량 구입대상서 GM. 토요타. 닛산. FCA 제외

  • 기사입력 2019.11.21 09:59
  • 최종수정 2019.11.21 10:0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미국 제너럴모터스 (GM)와 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FCA), 토요타자동차와 닛산자동차 등 4개업체를 공용차량 구매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사가 지난 19일 배기가스 규제 문제와 관련, 내년 이후 엔진이 장착된 세단형 공용차를 구입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미국 제너럴모터스 (GM)와 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FCA), 토요타자동차와 닛산자동차 등 4개업체와는 거래를 중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주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연방 정부와는 별도로 배기가스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어 그 기준에 따라 특정 제조사와의 거래를 중지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세단타입은 제조사와 상관없이 엔진만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구매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기자동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해 구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우리의 건강과 미래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상대와 맞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배기가스 기준은 캘리포니아 주 외에 13개 주가 각자의 기준 채용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환경보호국(EPA)은 주의 자체기준 마련 권한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법정투쟁이 벌이고 있다.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GM과 토요타 등은 전국적으로 이 기준의 통일을 원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16-2018년 기간 동안 공용차량의 메이커별 금액은 GM이 5,860만 달러(689억 원), 피아트크라이슬러가 5,580만 달러, 토요타가 1,060만 달러, 닛산차가 900만 달러였다.

한편, 포드자동차와 폭스바겐(VW), 혼다차, BMW는 캘리포니아 주의 기준에 동의하고 있어 이번 구입정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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