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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조인] 행정변호사 DNA, 남다른 기획력의 법무법인 대종 정봉현 변호사

  • 기사입력 2019.11.18 14:3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정봉현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대종)는 행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건수행 해결을 맡아 온 베테랑 변호사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행정이나 지식재산권 분야는 법리에 대한 이해도뿐 아니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절차나 사건의 복잡성은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결코 다루기 쉽지 않다.

이런 까다로움이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성과를 이뤄나가는 변호사가 있다. 바로 법무법인 대종의 정봉현 변호사다.

■ 행정심판. 행정소송 정답은 없어, 유연한 대처 통해 권익 보호 이끌어 내야

행정 분야는 유난히 문턱이 높다는 인식이 있다.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분쟁이라는 점,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구해야 한다는 점만으로도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이며,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행정행위의 위법. 부당성을 판단하는 재판절차이다.

행정처분의 효력이 유효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게 된다.

행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건수행 해결을 도맡아 온 정봉현 변호사(법무법인 대종)는 “행정소송은 민사소송을 병행하거나 복잡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 행정법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도 겸비해야 하므로 나 홀로 소송으로 승소를 거두기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 첫 상담 시 사안에 대한 분석을 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혹은 행정소송을 통한 방법이 효율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물론 통상적으로는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행정소송을 준비하게 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에 임하기 전 치밀한 전략을 세워 이를 기반으로 한 대응이 중요하지만 행정소송은 유연한 대처가 중점이라고 말하는 정봉현 변호사는 변상판정, 징계처분 불복,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이행강제금 등 다양한 유형의 행정 사건을 수임, 해결하며 행정소송의 핵심이 비단 행정법의 해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기반으로 변수에 따른 유연한 대처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

■ 기업 존부 뒤흔드는 지식재산권, 기업의 생리(生理) 기반한 대응체계 구축

올 한 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분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며 한층 성장했다.

200만 번째 특허를 달성하는가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한층 강화된 제도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기업 및 국가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4차 산업의 초입부터 강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거나 침해에 대한 방어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특히, 콘텐츠 산업 시장 규모가 거대화되고 급변하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는 손쉽게 지식재산권이 도용될 수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법률 자문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도래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인 정봉현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탄탄히 다지기 위해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법률의 보호 아래 놓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관련한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개정법과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여야 한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률 다툼은 국내외의 관련 법 지식, 동향 등을 살펴야 하므로 국제 정세에도 기민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조언했다.

때문에 정 변호사는 산업 전반의 생리를 파악하고 국제 정세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등 의뢰인이 지적재산권침해에 의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로서 그는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나가면서도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또한 다시는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탄탄한 방어력을 형성해 나가기 위한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봉현 변호사는 “특히 문화콘텐츠 분야처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은 기술의 고도화, 세분화됨에 따라 관리를 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 그러나 핵심적인 사항만이라도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해 두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처럼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침해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이 분야에 능통한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보다 강한 방어력과 공격력을 갖추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봉현 변호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IT법률지원단 변호사, 대한중재학회 이사, 한국지식재산학회 이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자문 변호사로 활약하며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 독보적인 기량을 펼치며 뚜렷한 법률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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