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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코리아(짚), 레몬법 수용 안해도 정부 제재없고 차도 잘 팔리고, ‘끝까지 버티자’

  • 기사입력 2019.11.11 17:36
  • 최종수정 2019.11.11 17:4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FCA는 한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수입차 브랜드 중 유일하게 레몬법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지법인이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정부가 올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한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레몬법)가 내달로 1년째를 맞는다.

그동안 국산차 5사를 비롯, 볼보, BMW, 토요타 등 대부분의 수입차브랜드들이 레몬법을 도입, 적용하고 있다.

시간 끌기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항의 방문까지 받았던 아우디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 벤츠는 물론, 버티기로 일관해 오던 미국 포드자동차까지 지난 7월 결국 레몬법을 수용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 FCA(짚)코리아와 마세라티. 페라리를 수입 판매하는 (주)FMK다. 두 업체는 여전히 ‘도입 검토 중’이라는 대답만 되풀이하고 있다.

FCA는 한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수입차 브랜드 중 유일하게 레몬법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지법인이다.

이들이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제재가 없는데다 판매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FCA코리아는 2019년 10월까지 판매량이 8,455대로 무려 39.9%나 폭증했다.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 시행 여부가 차량의 판매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레몬법 시행여부가 소비자들에게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 만약 불량품을 구매했을 때 레몬법을 적용받지 못하면 손실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레몬법)는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가 재발하면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레몬법을 적용한 자동차업체는 신차 매매계약을 할 때 교환이나 환불중재 규정의 요지를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서명과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주소지를 명시해야 한다.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레몬법 관련 소비자 교환환불이 보장된 내용과 중재규정 수락사실에 대해 소비자가 매매계약서에 동의하고 이름과 서명을 하면 이 때부터 법적인 효력이 갖춰진다.

그러나 업체가 이 법을 시행하지 않거나 매매계약서에 동의, 서명이 없으면 소비자는 교환,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진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하자 발생 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 때론 법적해결에 기댈 수밖에 없으며, 이 마저도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뒤늦게 레몬법을 도입한 이유도 자동차 등에서 하자로 인한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소비자들로서는 선호하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 레몬법 적용 여부를 잘 살펴본 뒤 구매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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