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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협회단체들, 한국 추가관세 부과 가능성 적어

  • 기사입력 2019.10.10 16:2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현지시간 10월 8-9일 미국 워싱턴 DC 미국자동차정책협회(AAPC)와 미국 자동차제조자연합회(AAM)를 방문, 양자 회의를 갖는 한편, AAPC와는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KAMA 정 회장은 한국의 경우, 수입차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10%수준에서 최근에는 18%수준으로 확대되고 있고, 특히 한미 FTA개정으로 미국 브랜드의 한국시장점유율은 일본을 제치고 2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한국적용 가능성에 대한 업계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AAPC 매트 브런트 회장은 폐쇄적인 일본시장과 달리 한국시장은 개방됐다고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부과 가능성은 거의 없을 전망이라면서 특히 미국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EU, 일본 등의 시장개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세부과 조치 자체가 6개월 이상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한국의 환경부가 새로운 연비기준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강화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경우, 관세부과조치와 연계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했다.

AAPC 매트 브런트 회장은 “차기 자동차 연비기준과 관련, 한국의 환경부가 미국 업계의 의견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면서, AAPC는 이미 지난 9월 한국 환경부를 방문해 미국의 요청사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AAPC는 한국 연비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며, 시장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완성차 업체들이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유연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KORUS 개정 협정에서 차기 연비기준 설정 시 미국 기준을 고려키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AAM의 데비드 회장도 같은 취지로 한미FTA개정과 한국의 시장개방수준 그리고 현대, 기아차 등이 앨라바마, 조지아 등에 대한 직접투자와 고용창출 등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를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232조 적용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EU나 중국, 일본 등에 대한 관세부과조치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미국 트럼프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물론 긴급경제조치법(IEEPA) 등도 미국의 무역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역을 상호 호혜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 측은 내연기관차 시대에는 각국별 환경. 안전관련 기준이 달랐으나, 전기동력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는 미국, 유럽, 한국 등 모든 국가들이 글로벌 기준을 마련해 이를 함께 채택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안전기준 관련 글로벌 단일기준 채택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가기로 AAPC과 합의했다.

양측은 또, 최근 일부 국가에서 전기차 보조금 차별지급 등 토종브랜드와 외국브랜드간 차별적 정책이 행해지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서는 한편, 친환경성은 엔진부터 바퀴까지가 아니라 유전부터 바퀴까지의 관점에서 평가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내년 3월 킨텍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수소모빌리티+쇼’에 AAPC와 AAM 그리고 회원사들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AACP회장과 AAM회장은 모두 동 수소모빌리티+쇼에 참여하는 한편, 회원사들도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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