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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 마세라티 등 3개 수입차, 끝까지 레몬법 수용 거부

  • 기사입력 2019.10.08 11:18
  • 최종수정 2019.10.08 14:01
  • 기자명 최태인 기자
대부분의 국산. 수입차 브랜드가 레몬법을 도입한 가운데 아직도 나몰라라 하는 브랜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국산. 수입차 브랜드가 레몬법을 도입한 가운데 아직도 나몰라라 하는 브랜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 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대부분의 국산. 수입차 브랜드가 레몬법을 도입, 시행중인 가운데 여전히 일부 수입차 브랜드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레몬법’은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때문에 이 법이 있으면 소비자들은 불량품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업체들이 레몬법 도입을 거부하는 이유는 제품에 대해 정직하지 못하거나 자신들이 판매한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레몬법)는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가 재발하면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레몬법을 적용한 자동차업체는 신차 매매계약을 할 때 교환이나 환불중재 규정의 요지를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서명과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주소지를 명시해야 한다.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레몬법 관련 소비자 교환환불이 보장된 내용과 중재규정 수락사실에 대해 소비자가 매매계약서에 동의하고 이름과 서명을 하면 이 때부터 법적인 효력이 갖춰진다.

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레몬법을 적용받아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중대하자 2회· 일반하자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가 있다.

하지만 시행을 하지 않거나 뒤늦게 시행에 들어간 일부 자동차업체들은 이전까지도 레몬법에서 명시한 내용 이상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레몬법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가 이 법을 시행하지 않거나 매매계약서에 동의, 서명이 없으면 소비자는 교환,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진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하자 발생 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 때론 법적해결에 기댈 수밖에 없으며, 이 마저도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현재 페라리, 마세라티, 지프 등이 레몬법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현재 페라리, 마세라티, 지프 등이 레몬법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일부 업체들의 주장대로 현재도 레몬법 이상으로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환불을 해 주고 있다면 굳이 레몬법이란 걸 도입할 필요가 없다.

한국형 레몬법은 강제성이 없어 법 시행시점인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대·기아차, 볼보, 토요타, BMW, 미니 등이 있는 반면, 2월 롤스로이스, 르노삼성차, 쌍용차, 3월 재규어랜드로버, 4월 한국지엠, 캐딜락, 5월 메르세데스-벤츠, 푸조·시트로엥·DS, 6월 포드, 7월 포르쉐, 8월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 천차만별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등록된 23개 수입차 중 아직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브랜드는 이탈리아 마세라티, 페라리, 미국 FCA크라이슬러 등이다.

지금까지도 마세라티, 페라리, FCA크라이슬러는 '아직 본사와 검토 및 준비 중'이라며 시간을 끌고 있다.

이들 브랜드가 레몬법을 도입, 시행하기 이전에 차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

때문에 소비자단체들은 레몬법 도입의 강제화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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