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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토요타 등 9개사 20만4,709대 리콜...현대·볼보는 과징금

  • 기사입력 2019.10.01 12:1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등 9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41개 차종 20만4,7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지엠, 한국토요타자동차, 벤츠코리아 등 3개사는 다카다 에어백 관련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 차종은 16개 차종 19만5,608대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20일부터, 토요타는 26일부터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벤츠의 경우 다카다 에어백 관련 결함과 별도로 판매 직전 GLE 300d 4Matic 5대에서 연료탱크와 주입파이프간 용접 결함으로 인한 연료누출로 뒷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과 GLE 300d 4Matic 등 3차종 7대에서 사용자 매뉴얼 상 머리지지대 조정 방법 설명이 누락된 결함을 발견했다.

해당차량은 차종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리콜을 받고 있거나 오는 14일부터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베뉴 등 4개 차종 266대는 휠너트가 완벽하게 체결되지 않아 휠 너트가 풀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되고 지속 운행시 휠이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i30 55대의 경우 하이빔 보조(HBA) 표시등의 LED가 장착되지 않아 작동 시에도 계기판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됐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한 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해당 차량에 대한 무상 수리를 지난달 27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XC60D5 AWD 3,533대를 대상으로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에 갈음해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는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해 처분할 예정이다.

볼보코리아는 오는 21일부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Golf A7 1.6TDI BMT, 4,740대에서는 자동기어 변속레버 모듈 결함으로 기어 변속레버를 P단으로 조작하더라도 P단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지난달 27일부터 해당 부품에 추가 부품을 설치하는 리콜을 받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레인지로버 이보크 D180 등 5개 차종 464대는 창유리 워셔 펌프 퓨즈의 결함으로 겨울철 해당 장치를 작동할 경우 과도한 부하로 인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워셔액이 분사되지 않아 주행 중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4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차 할리데이비슨 5개 차종 10대는 후부반사기 미부착으로 인해 후면 추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한 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차량은 1일부터 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 차량인 X5 xDrive30d 1대에서는 스티어링 기어 제작결함이 발견돼 지난달 27일부터 BMW 전국서비스 센터에서 부품을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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