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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12월부터 3월 사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도시 못 다닌다

  • 기사입력 2019.09.30 14:10
  • 최종수정 2019.09.30 14:1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대상지역은 수도권과 전국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다.

30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 1차 국민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27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제1차 국민 정책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본회의에는 정부와 정부위원회, 정당, 지자체, 산업계, 학계, 종교계, 국제협력, 사회단체 및 시민대표로 구성된 총 44명의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에 적용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이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만3천여톤)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에 마련된 제안을 청와대에 제출했으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안은 산업·발전·수송·생활·건강보호·국제협력·예보강화 등 7개 부문의 21개 단기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이 중 수송 부문에서는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고농도 주간예보 시에는 차량 2부제가 함께 시행된다.

5등급 차량은 1987년 이전 제작된 휘발유차와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로 사실상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이며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114만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취득세를 인상하고 경유차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률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특히 경유차 자동차세 경감률은 휘발유차의 절반 수준으로 하거나 경감률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통학할 때 이용하는 길 등을 우심지역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해 청소를 더 자주하고 차량 속도를 제한한다.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될 도로는 광역지자체 17개소, 기초지자체 228대 등 총 245개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국가기후환경회의
자료=국가기후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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