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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검찰, 배출가스 초과 디젤차 판매한 다임러AG에 1조1천여억원 벌금 부과

  • 기사입력 2019.09.25 14:46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독일 검찰이 디젤차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디젤차를 판매한 혐의로 다임러AG에 8억7천만유로(약 1조1,47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4일(현지시간) 독일 슈투트가르트 검찰은 다임러AG가 차량 인증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디젤차 약 68만4천대를 판매했다며 행정법 제30조1, 130조 1항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임러가 2008년부터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일부 디젤차량이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3월 초 슈투트가르트 검찰은 다임러 직원의 증언을 토대로 다임러AG 본사를 급습하는 등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약 10년 동안 OM642와 OM651 두 종류 엔진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하기 위해 저감 장치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OM642엔진은 배기량 3000cc이상의 디젤 엔진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와 E클래스, GL, GLS 등에 적용되며 유럽에서 2011년까지 판매된 크라이슬러 300C에도 탑재됐다. OM651엔진은 1,800cc와 2,000cc 등 중형급 차량에 탑재됐다.

배기가스 배출량이 조작된 차량은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됐다.

다임러 측은 슈투트가르트 검찰의 조사보고서를 추측으로 묘사하면서 디젤차 배출가스에 대한 부정행위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임러AG에 관리 감독 의무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유로(약 53억원)를, 이 혐의로 거둬들인 경제적 이익에 대한 처벌로 8억6,600만유로(약 1조1,420억원)를 부과했다.

이러한 결정에 다임러AG는 항소하지 않는다.

다임러AG는 “모든 측면을 따져본 뒤 검찰의 행정범죄 처리 과정에서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행정범죄 절차를 적시에 종결하고 이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벌금이 3분기 수익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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