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美, 배출가스 미충족 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에 560억원 벌금 부과

  • 기사입력 2019.09.20 16:41
  • 최종수정 2019.09.20 17:0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미국 법무부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기계를 판매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에 4,700만달러(약 56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19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대건설기계 미국법인과 현대중공업 미국법인에 4,700만달러(약 56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디젤엔진이 장착된 건설기계 2,269대를 수입·판매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15년 내부고발자가 EPA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EPA는 제보를 받자마자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시작했다.

미국 법무부는 형사소송에서 “미립자 물질과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디젤엔진이 탑재된 차량을 판매했다”라며 대기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에 200만달러(약 24억원)를 부과했다.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은 4,700만달러(약 560억원)의 벌금을 지불하게 됐다.

미국 재판부는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은 국민의 건강과 법의 요건보다 이익을 우선했다”며 “우리는 공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회가 고안한 대기환경보호법을 회피하는 그러한 계획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