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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가상 엔진음, 어떤 소리 날까?

  • 기사입력 2019.09.17 16:40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내년 7월 이후에 출시되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엔진음이 없는 차량에는 음향경고시스템(AVAS, Acoustic Vehicle Alert System)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내년 7월 이후에 출시되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엔진음이 없는 차량에는 음향경고시스템(AVAS, Acoustic Vehicle Alert System)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엔진음이 없는 모터와 배터리 장착 차량이 시각장애인 등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AVAS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기차의 접근을 보행자가 인지하는 거리는 디젤차가 10m 거리에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반면, 전기차의 경우는 2m 정도로 가까워야 인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VAS 장착 의무화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7월 1일(현지시간)부터 유럽에서 개발,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신차에 대해 의무 장착토록 했고 2021년 7월부터는 EU에 등록된 모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미국도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16일(현지시간) 자동차업체들이 전기자동차 등이 보행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AVAS 장착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HTSA는 지난 2018년 2월 EV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보행자에게 접근을 경고하도록 하는 경고음을 발산하도록 하는 규정을 확정, 2020년까지 의무장착토록 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AVAS 의무 장착 기준은 최소 20km 이하의 주행상태에서 경고음을 내야하며 경고음은 전진 주행 시 자동차의 속도변화를 보행자가 알 수 있도록 주파수변화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또, 전진 주행시 발생되는 전체음의 크기는 75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운전자가 경고음 발생을 중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고음의 종류는 기존 엔진음과 달리 메이커마다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AVAS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소리를 차량 내에서 들어야 하는 운전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가 듣기 좋은 소리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영국 재규어의 전기차 아이 페이스(I-Pace)는 시속 12마일(19.3km) 보다 느린 속도로 운행할 때 엔진음과 유사한 경고음을 내도록 돼 있으며, 전기차로 인지할 수 있는 소음을 전 방향으로 방출하며, 후진을 하거나 운전 방향을 변경할 경우 다른 사운드가 발생하도록 음향 시스템을 설정해 놓고 있다.

독일 포르쉐도 기존 엔진음을 증폭한 소리를 내도록 했는데 실제 엔진음이 과장되거나 고의적인 소리를 합성하지 않고, 전력 장치의 소리를 증폭시킴으로서 자연스러운 소리를 만들어냈다.

BMW는 다크나이트, 인셉션, 인터스텔라, 라이온 킹 등 영화 OST를 제작한 한스 짐머(Hans Zimmer)와 BMW의 음향 엔지니어 겸 사운드 디자이너 렌조 비탈레(Renzo Vitale)가 공동으로 만든 가상 엔진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외에 토요타는 아발론 하이브리드 등에 엔진음과 유사한 가상음을 장착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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