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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스캔들’ 콘티넨탈, 납 기준 초과 부품 공급...환경부, 조사 착수

국내서 판매된 차량 중 해당 부품 적용 차량수는 400만대로 추정

  • 기사입력 2019.09.17 15:09
  • 최종수정 2019.09.17 15:10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콘티넨탈이 2013년부터 납 함유기준이 초과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콘티넨탈이 납 함유기준 초과 자동차 부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환경부가 해당 부품 장착 차종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콘티넨탈 납 함유기준 위반 건은 지난달 9일 독일 일간지 빌트 암 존탁(Bild am sonntag)에 의해 알려졌다.

빌트 암 존탁은 ‘콘티넨탈의 납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콘티넨탈이 2013년부터 납 함유기준이 초과된 자동차 부품을 공급해왔다"며 “이 부품이 장착된 차량이 수백만대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콘티넨탈은 즉각 위법 사실을 인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납품계약 관계에 있는 자동차 업계에 해당사실을 통보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지난달 16일 환경부에 콘티넨탈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전달했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에 환경기준 초과 여부 확인 및 위반 관련 세부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지난달 26일 콘티넨탈은 납 기준 초과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리적 분리가 불가능한 동일물질 내에서 함유량이 0.1% 이상인 납을 초과한 부품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유럽연합과 기준이 같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의 납 기준 초과 부품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다른 자동차 부품에도 유사한 위반 건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에서 공급한 부품이 다수의 차량에 장착돼 있어 10월까지는 영향을 받은 세부 차종을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콘티넨탈 부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시하다는 방침이다.

또한, 콘티넨탈 부품의 제작 및 납품 경로를 조사해 다른 자동차 부품 업체에도 유사한 위반 건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콘티넨탈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적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내 부품의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위반 차종별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종 과태료 부과 금액은 콘티넨탈과 자동차 제작사가 기준 초과를 인정한 위반 차종과 환경부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차종을 합쳐 확정된다.

콘티넨탈은 환경부에 “해당 부품이 장착된 차량은 쌍용자동차를 제외하고 수입차뿐 아니라 국산차를 통틀어 2015년 이후 국내에 판매된 거의 모든 차량”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차량 수가 4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환경부는 콘티넨탈의 납 기준 초과 부품의 인체영향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한다.

콘티넨탈은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소자의 평균 납 함유량이 0.0003g 수준으로 매우 소량인데다 납이 완전 밀폐된 상태로 적용됐기 때문에 환경에 직접 유출되거나 인체에 흡수될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환경부에 보고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환경부는 콘티넨탈의 의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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