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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차 테슬라 미는 중국정부, 수입차에 취득세 10% 감면 혜택

  • 기사입력 2019.08.31 11:0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중국정부가 30일,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 10%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중국정부가 30일,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 10%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전기차 등 신에너지자동차(NEV)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해 왔다.

테슬라는 현재 주력인 소형세단 ‘모델 3’ 등 3개 차종을 미국에서 생산, 중국으로 수입, 판매하고 있지만 중국정부는 모두 감세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하지만 감세조치의 적용 시기가 결정되지 않아 테슬라는 이날 중국내 판매가격을 2% 정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미중 대립으로 위안화 약세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가격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번 감세조치로 테슬라는 고전중인 중국에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엘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30일 상하이를 방문, 상하이시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상하이 교외에 건설 중인 공장을 연내에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공장은 외국계 자본 최초로 단독출자로 건설하는 것으로, 중국에서 모델3의 생산을 본격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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