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형 레몬법‘ 8개월 만에 도입

  • 기사입력 2019.08.29 10:50
  • 최종수정 2019.08.29 11:28
  • 기자명 최태인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오는 9월 2일부터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을 전격 시행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오는 9월 2일부터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을 전격 시행한다.

[M 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오는 9월 2일부터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한국형 레몬법)를 전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에 중대하자로 2회, 일반하자로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할 경우, 차주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사에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4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결정한 이후 그룹 산하 네 개 브랜드인 아우디와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와 구체적인 운영안을 논의하는 등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일환으로, 지난 5월 13일부터 인도된 폭스바겐 아테온 차량들을 대상으로 레몬법을 우선 적용해 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28일, 레몬법 시행에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최종 제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9월 2일부터 레몬법을 전격 시행함에 따라, 산하 네 개 브랜드의 전국 판매딜러들은 신차 매매계약 시 교환, 환불중재 규정에 대해 구매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구매자가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을 경우에 레몬법에 의거, 하자가 있는 차량에 대한 요건을 충족할 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레몬법을 시행한 2019년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인도 받은 신차들에 대해선 소급 적용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르네 코네베아그 그룹사장은 ”국내 법 준수, 고객만족도 향상, 조직효율성 제고 및 사회적책임 강화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시장리더십 회복을 위해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다. 레몬법 시행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