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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감 느꼈나’ 현대차 노사, 8년 만 무분규 잠정합의안 도출

  • 기사입력 2019.08.28 09:00
  • 최종수정 2019.08.28 09:02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현대차 노사가 8년 만에 무분규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파업 없이 2019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노사는 지난 27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1차 본교섭에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주목할 점은 2011년 이후 8년만에 무분규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2012년부터 매년 입단협을 진행할 때마다 사측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업을 벌여왔다.

특히 2017년에는 노사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현대차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연내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올해는 무분규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노사가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및 우리사주 15주) 등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7년간 이어온 임금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았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하고 지급주기를 기존 격월에서 매월 분할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게 됐다.

또한 현대차 노사는 일본 수출규제 및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부품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협력사의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현대차 노사는 또 9,500명 규모로 진행 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계획을 1년 단축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사내하도급 근로자 7,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남은 2천명에 대한 채용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현대차노사는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조항을 삭제하고 ‘유일 교섭단체’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장기간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한 기술직무에는 ‘고기능 직무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경쟁력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는 내달 2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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