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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조작 시인 안해” VS 아우디폭스바겐 “자진신고했다”

  • 기사입력 2019.08.22 11:18
  • 최종수정 2019.08.22 11:2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환경부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환경부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0일에 발표된 아우디·포르쉐 경유차 8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즉각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가 몇 시간 후 반박자료를 내놨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이번 이슈는 이번에 새롭게 적발된 것이 아니며 독일 본사가 독일연방자동차청(KBA)에 보고할 때마다 환경부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환경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리콜계획서를 이미 두 차례나 제출했는데도 환경부가 문제를 마치 은폐해 오다 이번에 적발된 것처럼 발표했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같이 주장하자 환경부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환경부는 관련 해명 자료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조작에 대해 불법조작(임의설정)이라고 시인하지 않았으며 배출가스 영향도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부가 직접 실차 시험 등을 통해 배출가스 증가 여부를 확인, 불법조작으로 판정하고 이번에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독일연방자동차청(KBA)의 A6, A7 불법조작 발표 이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에 요소수 분사량 감소 제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으나 해당 프로그램이 불법조작임을 시인하지 않았다. 또 배출가스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는 즉시 실차 시험 계획을 발표하고 불법 조작 확인 여부에 착수했다.

또한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는 계획만 있었을 뿐 불법조작을 시인하는 내용이 없었다”면서 “유럽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제출하며 해당 프로그램이 배출가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주장에 환경부는 직접 해당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프로그램이 엔진 보호 등의 적법한 목적과 관계없이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불법조작(임의설정)에 해당되는 것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장과 달리 배출가스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지난 2017년 투아렉의 요소수 분사량 감소 제어 프로그램을 보고했다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장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관련 불법조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투아렉의 요소수 제어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만 언급하고 이 프로그램이 설정됐는지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지난해 6월 KBA의 A6, A7 불법조작 발표 이후 면밀한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투아렉의 요소수 분사량 감소 제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환경부는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조작이 설정됐음을 확인하고 지난 20일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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