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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치 존중한다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몇 시간만에 정면 반박. 팩트는 무엇?

  • 기사입력 2019.08.21 11:19
  • 최종수정 2019.08.21 13:4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의 아우디·포르쉐 경유차 8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반박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의 아우디·포르쉐 경유차 8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 총 8개 모델이며,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A6 4,123대, A7 2,533대, 투아렉 672대, 카이엔 2,933대가 판매됐다.

이들 차종은 디젤차량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적용된 선택적환원촉매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km미만)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이 드러났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총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8개 모델, 총 1만261대에 대해 불법 조작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인증취소 및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아우디폭스바겐이 79억 원, 포르쉐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즉각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놨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측은 “이번 이슈는 이번에 새롭게 적발된 것이 아니며 독일 본사가 독일연방자동차청(KBA)에 보고할 때마다 환경부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환경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리콜계획서를 이미 두 차례나 제출했는데도 환경부가 문제를 마치 은폐해 오다 이번에 적발된 것처럼 발표했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독일 본사는 지난 2017년 7월과 8월, KBA와 수개월에 걸친 논의를 거쳐 투아렉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KBA는 같은해 11월과 12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요청했다.

이어 독일 본사는 지난해 5월 A6와 A7의 요소수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KBA에 보고했다. 

KBA는 아우디 A6와 A7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방안을 승인했고 독일 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해당차량에 대한 리콜을 시작했다.

해당 사안을 인지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투아렉 관련 이슈를 지난 2017년 12월에, 아우디 A6와 A7 관련 이슈를 지난해 5월에 자발적으로 환경부에 신고하고 관련 이슈를 환경부와 협의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와 협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지난해 11월 29일과 올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리콜계획서를 두 차례나 제출했는데도 환경부가 마치 문제를 은폐해 온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하게끔 발표했다는 것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측의 주장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에 대해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는 대로 가능한 빨리 리콜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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