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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배출가스 조작 또 적발...A6. 카이엔 등 8개 차종 인증 취소

  • 기사입력 2019.08.20 14:42
  • 최종수정 2019.08.20 14:44
  • 기자명 최태인 기자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디젤차량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또 다시 드러났다.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디젤차량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또 다시 드러났다.

[M 오토데일리 최태인 기자]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디젤차량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또 다시 드러났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차량은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 총 8개 모델이며,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A6 4,123대, A7 2,533대, 투아렉 672대, 카이엔 2,933대가 판매됐다.

이들 차종은 디젤차량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적용된 선택적환원촉매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km미만)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디젤차량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또 다시 드러났다.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디젤차량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또 다시 드러났다.

요소수 분사량 감소 불법조작은 과거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과는 다른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불법조작으로 인해 일반 운전조건 질소산화물 배출(0.064g/km)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총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8개 모델, 총 1만261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인증취소 및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과징금은 아우디폭스바겐이 79억 원, 포르쉐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심히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발표한 배출가스 조작 디젤차량 표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사와 함께 해당모델의 리콜계획에 대해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아우디그룹은 지난 2016년 8월 모든 디젤엔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독일연방자동차청(KBA)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번 요소수 건도 아우디그룹이 KBA와 협의해 왔던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한 즉시 환경부에 알리고, 그간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한 리콜계획서를 지난 2018년 11월 29일, 2019년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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