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정위, 한국타이어 소매점 공급 가격통제. 과징금 1억1,700만 원 부과

  • 기사입력 2019.07.22 10:59
  • 기자명 최태인 기자

[M 오토데일리 최태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가 리테일 전용상품, 멀티브랜드 상품 등을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7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 기간 동안 리테일 전용상품을 소매점(가맹점· 대리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28~-40%)를 지정· 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2017년 9월(맥시스), 2018년 3월(미쉐린), 2018년 6월(피렐리) 멀티브랜드 상품을 순차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맥시스 -5~-15%, 미쉐린 -9~-15%, 피렐리 –20~-25%)를 지정· 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즉, 가맹점.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원하는 수준으로 통제했다는 것이다.

특히, 판매가격 강제 이후 소매점이 타이어 판매 시 고객정보, 매입· 매출내역 등을 입력하는 전산거래시스템(스마트시스템)상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판매가격을 구속했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 시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내용을 포함, 지정된 판매가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까지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또,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항목에 전산 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 감독활동을 하며 미준수시 공급 중단 될 수 있다고 통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법위반사실 통지명령)및 과징금 총 1억1,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