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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가솔린차·LPG차도 신차교체 시 개소세 최대 70% 감면

개정안 통과 후 6개월 간 한시

  • 기사입력 2019.07.04 10:10
  • 최종수정 2019.07.04 10:1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15년 이상된 노후 가솔린차 또는 LPG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15년 이상된 노후 가솔린차 또는 LPG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준다.

또한 올해 말로 종료되는 수소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3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1천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정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 차례 연장된 이후 두 번째로 연장되는 것이다. 또한 또한 이번 연장으로 개소세 인하 기간이 역대 최대인 1년 6개월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천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3천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인하된다.

또한 정부는 10년 이상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한시 인하하는 혜택을 15년 이상 가솔린차 또는 LPG차를 보유한 소비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5년 이상 가솔린차 또는 LPG차를 보유한 소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부터 6개월 동안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경유차로 교체하는 것은 제외된다.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10년 이상 노후차를 보유한 소비자는 두 가지 개소세 할인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수소전기차 구매 시 개소세를 최대 400만원 감면해주는 정책을 올해 말에서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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