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레몬법 전격시행. 4월부터 소급적용

  • 기사입력 2019.06.21 16:05
  • 최종수정 2019.06.24 16:2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20일부터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레몬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M 오토데일리 박상우기자]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레몬법)의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레몬법은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가 재발하면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5월 30일부터전국 판매딜러에 신차 매매계약을 할 때 교환이나 환불중재 규정의 요지를 구매자에게 설명하고, 구매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서명과 하자재발 통보를 받을 주소지를 명시토록 하는 등 레몬법 시행 관련 공문을 내려 보냈다.

벤츠코리아는 또, 4월 이후 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도 소급 적용키로 했다.

레몬법은 정부가 2019년 1월부터 도입, 시행에 들어갔으나 벤츠코리아는 독일 본사와의 의견 조율 등을 이유로 5개월이 늦어진 최근에야 도입을 확정했다.

벤츠코리아가 레몬법을 4월부터 소급 적용키로 함에 따라 올 3월까지 벤츠 신차를 구매한 고객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한국형 레몬법은 현대. 기아차, 볼보, 토요타, BMW, 미니 등이 시행시점인 1월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가 2월부터, 한국지엠, 캐딜락이 4월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다.

한편, 아직까지 레몬법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수입차브랜드는 아우디. 폴크스바겐, 포르쉐, 푸조시트로엥, 마세라티, 페라리, 벤틀리, 포드, FCA크라이슬러 등 9개 브랜드로 파악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