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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개소세 인하 또 연장...인하 기간 역대 최장 1년6개월

  • 기사입력 2019.06.05 11:32
  • 최종수정 2019.06.05 11:4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또 연장했다.

5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로써 개소세 인하 정책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 차례 연장된 이후 두 번째로 연장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연장으로 개소세 인하 기간이 역대 최대인 1년 6개월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천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3천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인하된다.

대상은 1천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기업도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금 인하 조치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 올 연말을 기점으로 세제 인하가 종료되면 내년 1월 이후에는 기저효과로 인해 판매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 수요가 늘어나지 않아 또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시간을 두고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보고 고심 끝에 연장을 결정했다"며 "6개월 더 연장한 결과 판매량이 마이너스가 나는 등 세율 인하 효과가 없다면 종료를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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