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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 LG화학 영업비밀 침해했나...美 ITC 조사 착수

  • 기사입력 2019.05.30 10:22
  • 최종수정 2019.05.30 10:3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지난달 29일 LG화학은 ITC와 미국 델라웨어 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했다.

LG화학은 자체조사 결과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지난 2017년을 기점으로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게 미국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침해를 당했다며 ITC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과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이는 미국 ITC 및 연방법원이 소송과정에 강력한 ‘증거개시(Discovery)절차’를 두어 증거 은폐가 어렵고, 이를 위반 시 소송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는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LG화학이 제소한 지 약 한 달 후인 지난 29일(현지시간) ITC는 ‘SK이노베이션’과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ITC의 조사개시 결정이 본안결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곧 담당 행정판사가 배정될 예정이다.

담당행정판사는 관세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예비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후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게 된다.

ITC는 조사개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완료 목표일(Target date)을 결정하며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과 동시에 이 결정은 효력이 발생(Effective)한다.

이후 60일 내에 미국무역대표부가 정책상의 이유로 결정을 거부하지 않는 한 이 판결은 최종 완료된다.

이같은 결정에 LG화학은 “조사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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