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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검찰, 배기가스 조작 가능 부품 제공한 보쉬에 약 1,200억원 벌금 부과

  • 기사입력 2019.05.24 15:39
  • 최종수정 2019.05.24 16:0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독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로버트 보쉬가 자동차업체들에게 배기가스 시험 부정 행위가 가능한 부품을 제공한 혐의로 9천만 유로(약 1,198억원)의 벌금을 지불한다.

23일(현지시간) 독일 슈투트가르트 검찰은 보쉬가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9천만 유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보쉬가 2008년부터 여러 자동차회사에 약 1,700만대의 엔진 제어 장치를 공급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0만 유로(약 27억원)를, 이 혐의로 거둬들인 경제적 이익에 대한 처벌로 8,800만유로(약 1,171억원)를 보쉬에게 부과했다.

보쉬는 폴크스바겐이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함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유럽의 일부 언론들은 폴크스바겐이 지난 2007년 보쉬 측에 배기기스 인증 상황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하고 일반 주행시에는 작동을 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했으며 보쉬는 요청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 폴크스바겐에 납품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보쉬는 "비리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폴크스바겐그룹의 디젤 차량 커먼레일 인젝션 시스템과 배기가스 관련 컴퓨터 모듈을 납품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내부 문서를 통해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배기가스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사용하게 되면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쉬가 디젤엔진의 커먼레일 시스템 전반에 걸쳐 기술력을 지원하고 업그레이드를 해 주고 있는 만큼, 폴크스바겐이 해당 프로그램을 편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모두를 납득시키기에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폴크스바겐의 디젤게이트가 발생한 지 약 4년 만에 보쉬는 9천만 유로(약 1,198억원)의 달하는 벌금을 지불하게 됐다.

이같은 결정에 보쉬는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슈투트가르트 검찰은 설명했다.

보쉬는 “이번 결정으로 슈투트가르트 검찰의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독일 검찰은 보쉬에 벌금을 부과했으나 보쉬 직원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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