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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경쟁위, 현대차 이어 1위 마루티스즈키도 불공정행위 조사

  • 기사입력 2019.05.22 12:03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인도경쟁위원회(CCI)가 시장 점유율 1위 마루티스즈키에 대해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M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인도경쟁위원회(CCI)가 시장 점유율 2위 현대자동차에 이어 1위 마루티스즈키에 대해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작업을 시작했다.

인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도 반독점 규제당국 CCI(인도경쟁위원회)는 인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마루티스즈키가 자국의 판매딜러들의 차 값 할인을 통제, 반경쟁 관행을 일삼았는지에 대한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스즈키자동차와 인도 마루티와의 합작법인인 마루티스즈키는 인도 자동차시장 점유율 51%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 최대 자동차기업이다.

마루티스즈키는 현재 인도 전역에 약 3천개의 판매딜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 3월까지 총 173만 대의 승용차를 판매했다.

인도경쟁위원회는 “마루티스즈키가 딜러들에게 할인을 제한하도록 강요, 딜러들 간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리점들의 자유로운 가격정책으로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마루티스즈키가 이 행위에 어느 기간 동안 관여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CCI는 약 10개월 동안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조사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도매가격으로 판매딜러에게 차량을 공급하는데 판매딜러들은 수수료를 포함한 더 높은 소매가격으로 고객들에게 판매하면서 일정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이윤을 조절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판매딜러들 간에 과다 출혈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자동차 공급업체들은 딜러들 간의 경쟁억제를 위해 딜러들에게 할인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기도 한다.

인도정부는 ‘소매가격 유지’로 묘사되는 이 같은 관행이 인도의 경쟁에 명백한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이 재판매 가격유지 등 독점금지 위반으로 CCI로부터 1,250만 달러(1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CCI는 당시 현대차가 할인 규정을 위반한 딜러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자동차 할인가를 최대수준으로 조정, 딜러들 간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이에 불복, 항소를 했으며, 2018년 항소법원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현대차에 대한 벌금철회 명령했다.

이에 대해 CCI는 인도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 지금까지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인도 반독점 관계자는 “CCI가 마루티스즈키에 대한 혐의를 발견,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경우, 이번 사건은 현대차 사건보다 훨씬 강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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