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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배출가스 수치 불법 조작한 FCA크라이슬러에 과징금 73억 부과. 형사고발

  • 기사입력 2019.05.14 21:12
  • 최종수정 2019.05.14 21:15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유차 배출가스 수치를 불법 조작한 FCA크라이슬러에 과징금 73억1,000만 원 부과됐다.

[M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경유차 배출가스 수치를 불법 조작한 FCA크라이슬러에 과징금 73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FCA크라이슬러코리아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입. 판매한 2000㏄급 경유차 지프 레니게이드 3,758대와 피아트 500X 818대 등 총 4,576대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73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FCA크라이슬러코리아에 대해 형사고발했다.

FCA크라이슬러는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의 인증을 받으면서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가 실내 인증시험 때만 정상 가동되도록 하고, 실제도로에서는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되도록 설정했다.

테스트를 시작한 지 20분이 지나면 점차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게 조작한 것으로 아우디, 폴크스바겐과 닛산차, 포르쉐가 조작했던 것과 같은 수법이다.

FCA크라이슬러는 인증이 취소된 두 차종의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리콜을 받아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배출가스 수치를 조작한 피아트사 차량 3805대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32억 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처분은 당시에 비해 차량 대수 등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환경부 측은 “처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8∼11월 판매한 차량 수를 해당 업체로부터 추가로 확인했다”며 “지난해 12월 발표 당시는 최종 처분 이전이었으므로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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