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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설치 의무화 5인승 차량까지 확대...내년 출시 신차부터 적용

  • 기사입력 2019.05.13 15:19
  • 최종수정 2019.05.13 15:2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2020년부터 출시되는 신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내년 5월부터 5인승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6일 입법예고를 마친다.

이번 개정안은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을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고압가스 운송 자동차 등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설치 의무 대상이 확대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차량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기 위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또 소화기를 설치해야하는 자동차의 종류 및 그 설치 수량과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 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결정된다.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같이 설치 의무대상이 확대된 것은 5인승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사고가 전체 차량 화재사고의 5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차량화재는 3만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했다.

또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못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청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이 방안에는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하고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내년 5월부터 출시되는 신차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그 이전에 판매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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