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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한화케미칼 등 대기오염물질 불법조작 무더기 적발

  • 기사입력 2019.04.17 12:00
  • 최종수정 2019.04.17 12:0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M오토데일리 이상원 기자]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상습적으로 조작한 기업 23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기업들은 기준치를 173배 넘기고도 수치를 조작해 유해물질 배출 부과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이들 중 4곳이 여수산단 지역 기업들과 짜고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장은 매주 혹은 반기마다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대행업체에 맡겨서 측정하도록 돼 있으며 오염물질을 배출한 양에 따라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측정대행업체는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등 4곳으로, 이들 업체는 LG화학 여수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 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235개 사업장이다.

LG화학은 정우엔텍연구소와 공모해 2016년 11월 채취한 시료의 염화비닐 값이 207.7ppm으로 배출허용기준(120ppm)을 넘자 결과 값을 조작해 3.97ppm으로 낮추는 등 149건에 대해 거짓 측정기록부를 작성했다. 

특히 2017년 1월3일에는 먼지의 실측값이 40.1ppm으로 나왔지만 10.1ppm으로 조작해 그해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케미칼 역시 정우엔텍연구소와 공모해 2015년 2월25일쯤 실측한 질소산화물 값이 224ppm으로 기준치(150ppm)를 넘자 113.19ppm으로 결과값을 조작하는 등 16건에 대해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했으며, 실제 측정을 하지 않고도 허위로 기록부를 작성한 것도 37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업체들의 대기측정기록부의 정밀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업체들은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한 사람이 하루동안 8,843건을 측정한 것으로 기록되는 등 의심사례가 여러곳에서 적발됐고, 오염값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가 수치 조작을 요청한 카카오톡 메시지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측정업체와 기업들이 서로 짜고 조작한 4253건에 대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들을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물질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166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치를 173배 이상 넘겼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에 공모관계가 확인된 대행업체 4곳과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6곳의 업체는 우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지난 15일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배출업체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LG화학 신학철대표는 환경부 발표이후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모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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