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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한국. 중국. 베트남산 알루미늄. 아연 코팅 플랫제품 덤핑 조사

  • 기사입력 2019.04.09 10:0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인도 무역보전총국(DGTR)이 한국과 중국, 베트남산 알루미늄, 아연코팅 플랫제품에 대해 덤핑조사에 착수했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인도 무역보전총국(DGTR)이 한국과 중국, 베트남산 알루미늄, 아연코팅 플랫제품에 대해 덤핑조사에 착수했다.

인도 경제지 이코노믹 타임스에 따르면 상업부 산하 무역보전총국(DGTR)은 인도기업인 JSW 스틸 코팅 제품의 덤핑조사 요청으로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JSW는 한국 등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 제품과 아연 합금 도금 제품, 코팅 강철 압연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인도정부에 요청했다.

만약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덤핑수입으로, 인도 국내기업들에게 물질적 상처를 입혔다고 판단되면 DGTR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DGTR은 통지문을 통해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서 덤핑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인도 당국은 덤핑 혐의의 존재, 정도,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만약 관세가 부과된다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입힌 정도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도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기본 관세율은 16.5%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된 제품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다.

알루미늄 및 아연합금, 강철압연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인도 현지공장이 있는 현대.기아차와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인도정부는 이들 4개국에서 들여오는 태양전지 부품에 대해서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이 제품은 부식에 대한 내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태양열 발전 프로젝트, 지붕 공사, 가전 제품, 가구 및 색상 코팅을 포함한 많은 용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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