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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車 관세부과 보고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

  • 기사입력 2019.02.18 16:36
  • 최종수정 2019.02.18 16:3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미국 상무부가 17일(현지시간) 안전보장을 이유로 검토중인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M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미국 상무부가 17일(현지시간) 안전보장을 이유로 검토중인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미 상무부는 조사보고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상무부는 2018년 5월 23일부터 트럼프대통령의 지시로 통상확대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2019년 2월 17일이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대통령은 향후 90일 이내에 해당 차량이나 부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발동여부를 판단, 조치를 내리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통상협상과 연계된 국가의 경우, 관세부과를 보류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이용해 다른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과 EU(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상무부의 보고서는 자동차 및 부품수입이 미국 자동차 생산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위협사실이 인정되면 관세와 수입 할당범위 등의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게 된다.

트럼프대통령은 수입차에 대해 20-25%의 추가관세 부과를 언급하고 있으며 미국 상무부는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관세 발동 제외를 위해 미국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통해 일정량까지 관세가 면제되는 수량 제한을 받아 들였다.

한국은 일단 추가 관세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여 지지만 트럼프대통령이 여전히 한.미 자동차 무역 불균형에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새로운 조건을 내걸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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