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지자체들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신청접수 시작...전기차 최대 1,900만 원 보조

  • 기사입력 2019.02.07 14:45
  • 최종수정 2019.02.07 14:51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지난 1일 부산광역시가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강원 정선군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내면서 본격적인 올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신청접수가 시작됐다.

지난달 18일 환경부는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6,823억6천만원을 확보, 지난해 3만2천대보다 76% 늘어난 5만7천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전기차 4만3천대, 수소차 4천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300대, 전기 이륜차 1만대 등이다.

보조금은 전기차의 경우 국비가 최대 900만원(승용 기준), 수소전기차가 2,25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가 500만원, 전기이륜차가 최대 175만원이 지원된다. 하이브리드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모델별로 현대차 아이오닉이 최대 847만원, 코나가 900만원, 기아차 니로가 900만원, 쏘울이 778만원, 르노삼성 SM3 Z.E.가 756만원, BMW i3 94ah가 818만원, GM 볼트EV가 900만원, 테슬라 모델S가 900만원, 초소형 전기차인 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는 각각 420만원이 지급된다.

유일한 수소전기차인 현대차의 넥쏘는 2,250만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지자체별로 서울이 총 8,555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며 대당 4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500만원보다 50만원 줄었다. 수소전기차의 경우 서울시는 총 3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1,2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부산은 전기차를 1,075대, 수소차를 360대 보급하며 각각 500만원과 1,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구는 총 5,648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600만원을 지급하지만 수소전기차는 보급하지 않는다.

4,130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경기도는 각 지역별로 대당 500만~700만원을 지원한다. 수소전기차는 200대 보급하며 보조금은 1천만원이다.

울산은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천대의 수소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대당 1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기차는 총 716대를 보급하고 6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주는 서울 다음으로 많은 8,088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며 보조금은 500만원이다. 수소전기차는 보급하지 않는다.

이들 중 현재 부산광역시만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사업공고를 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이달 중으로 사업공고를 게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지자체에 따라 전기차의 경우 국비를 포함해 최대 1,900만원이, 수소전기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최대 3,600만원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출고.등록 순서가 아닌 추첨 방식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관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보조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구매한 자가 2년 내에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연구를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2019년 지자체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계획
2019년 지자체별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계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