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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 10명 중 1명 음주운전...과속은 2명 중 1명꼴

  • 기사입력 2019.01.31 17:16
  • 최종수정 2019.02.01 20:2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지난해 국민 10명 중 1명이 음주 운전을, 2명 중 1명은 과속 운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통문화지수는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4개그룹(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이하 시, 군, 구)로 분류한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항목에 대한 지표를 매년 평가해 지수화한 것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운전행태 중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이 2017년 79.9%보다 1.4%p 떨어진 78.5%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최근 5년 간 70%대에 머물고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70.6%에서 71.5%로 상승했으나 최근 5년간 60~70%대에 머물러 아직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차량 신호 준수율은 96.5%로 2년 만에 96%대로 회복했다.

안전띠 착용률은 86.55%로 87.2%를 기록했던 2017년보다 0.7%p 떨어졌다. 이 중 앞좌석이 88.08%로 나타난 반면 뒷좌석은 32.6%에 불과했다.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은 2017년보다 0.59%p 늘어난 84.6%로 나타났다. 그러나 OECD 평균인 94%(2017년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행행태 중 보행자 횡단보다 신호 준수율은 91.2%로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90%대에 머물렀으나 횡단중 스마트기기 미사용률은 86.9%에서 85.6%로 줄었다.

지난해 조사부터 신설된 항목인 규정 속도 위반 빈도가 45.9%, 무단횡단 빈도가 37.3%,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가 28.7%, 음주운전 빈도가 8.8%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국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83.37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광주(81.2점), 대구(78.9점) 순으로 교통문화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이 72.6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제주 등 지수 상위 지자체는 다른 지자체보다 교통안전 실태 지표(교통안전 정책이행 위한 전문성, 예산확보, 교통안전정책 이행, 사업용자동차 안전관리 등으로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전체 지자체 교통안전실태 점수는 13점 만점에 3.94점으로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시도별 교통문화지수에서 2위를 차지한 광주가 13점 만점 중 10.11점을, 1위를 차지한 제주는 10.08점을, 3위인 대구는 7.42점을 받은 반면 최하위를 기록한 울산은 2.98점으로 인천(2.15점), 경남(2.74점), 전남(2.88점)에 이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룹별로 인구 30만명 이상 시 29개 중 경기도 부천시가 87.5점으로 1위를 차지한 반면 경남 양산시가 최하위에 머물렀다.

30만 미만 시 그룹(49개)에서는 충북 제천시가 1위, 충남 당진시가 최하위를, 군 지역 그룹(80개)에서는 경남 고성군이 1위, 인천 웅진군이 최하위를 기록했다. 구 지역 그룹(69개)에서는 서울 강서구가 1위, 울산 동구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 중 부천시는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 그룹뿐만 아니라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빈도 및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을 제외한 모든 평가지표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준수율을 보였다.

또한 부천시는 교통안전실태 지표에서 전체 지자체 중 가장 높은 12.38점을 받았다.

30만 이상 시 그룹에서 교통문화지수가 큰 폭으로 향상된 곳은 충남 천안시로 2017년보다 18계단 상승했다. 30만 미만 시 그룹에서는 34계단 오른 경북 영천시, 군 지역 그룹에서는 62계단 오른 경북 봉화군, 구 지역 그룹에서는 56계단 오른 광주 광산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사고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안전시설 투자 확대 및 홍보활동 등의 교통안전 실태가 개선돼 문화지수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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