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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증 조작 포르쉐코리아에 벌금 16억원·담당직원 2명 징역 구형

  • 기사입력 2019.01.30 11:15
  • 최종수정 2019.01.30 11:1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검찰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코리아에 벌금 16억원을 구형했다.

2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포르쉐코리아의 결심 공판에서 포르쉐코리아에 벌금 16억7,120만원을,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김씨와 박씨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포르쉐코리아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 2천여대를 지난해 2월까지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징역형이 구형된 2명은 당시 포르쉐코리아 인증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포르쉐코리아 측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11월 포르쉐코리아·BMW코리아 등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해 제작 결함 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고 인증취소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바 있다.

포르쉐코리아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차량 수입으로 인해 탑승자 및 보행자 안전이나 국내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끼친 것은 없다"며 "관세의 납부 의무가 있는데 회피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언론이나 사회적 매체에서 변경 인증과 관련해 수입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해 인증서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한 것"이라며 "환경부와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거쳐서 회사에서 체계적인 지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포르쉐코리아에서 일하는 동안 거짓으로 인증받고 거짓 문서를 작성한 것 때문에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다"면서 "이 사건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죄가 다 드러나고 해 지금은 마음이 편하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0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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