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국닛산이 구형모델만 국내 들여오는 까닭은? 신형 알티마, 10월 이후로

  • 기사입력 2019.01.25 11:30
  • 최종수정 2019.01.25 11:3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지난해 9월 닛산차의 미시시피 캔톤(Canton)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한 신형 알티마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한국닛산은 지난 24일 환경부로부터 신형 알티마의 배기가스 및 소음인증을 받았다. 2.0과 2.5 가솔린 모델 등 2개 차종이다.

그런데 닛산차 판매점에서는 올 11월께나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차의 경우, 신차를 들여와 판매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의 안전기준과 산업부 연비인증, 그리고 환경부의 배기가스 및 소음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고 절차가 까다로운 배기가스 및 소음인증이 완료되면 곧바로 판매를 시작한다.

하지만 한국닛산은 신형 알티마의 판매시점을 배기가스 및 소음인증을 받고서도 10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판매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2019 알티마는 닛산차의 미시시피 캔톤(Canton)이나 테네시주 스미르나(Smyrna) 공장에서 생산되며, 한국닛산은 이들 두 곳 중 한곳에서 생산된 차량을 들여올 예정이다.

이들 공장은 이미 지난 2018년 9월부터 신형 알티마의 생산을 시작, 10월부터 판매를 개시했다.

신형 알티마가 국내에 들어와 판매를 하는 시점이 11월 정도면 이미 출시 된 지 1년이 훨씬 지난 구형모델이 된다.

한국닛산이 국내 인증을 보두 받고서도 도입시점을 크게 늦춘 이유는 도입절차의 변경 때문이다. 한국닛산은 다른 수입브랜드들처럼 인증완료후 곧바로 차량을 판매해 왔었으나 지난 2016년 말 인증서류 조작 등으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인증절차 완료 후 생산 오더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신형 알티마2.0, 2.5모델의 환경부 배기가스 및 소음인증이 지난 24일 완료됐다. 

당시 한국닛산은 신차를 빨리 판매하기 위해 메르세데스 벤츠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피니티 Q50 차량의 인증서류로, 르노자동차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캐시카이 차량의 인증서류로 제출했다가 들통이 났다.

한국닛산은 앞서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사실이 적발돼 한국법인과 전·현직 관계자 4명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달 중 이들에 대한 1차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한국닛산이 지금 미국공장에 신형 알티마의 생산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3개월 이후에나 생산이 가능하며, 한국으로의 수송기간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7-8월 이후에나 국내도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한국닛산은 이 같은 도입절차 변경으로 최근 국내 판매를 시작한 중형 SUV 엑스트레일과 인피니티 Q3 등도 본국 또는 해외 출시 1년 이상 경과된 뒤에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고 있다.

한국닛산이 선인증후생산오더 방식으로 도입절차를 변경한 이유는 인증과정에서의 조작이나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대부분의 문제는 한국법인의 인증서류 조작 문제였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도입절차 변경으로 신차 도입시기가 늦어지면서 구형모델을 판매해야 하는 국내 판매딜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쟁모델보다 판매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판매가 어렵게 되고, 결국 신차를 판매하면서 대규모 할인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닛산 알티마의 주요 경쟁모델인 토요타 캠리는 신형모델이 2017년 10월 국내에 도입, 지난해에 무려 9,464대가 팔렸으며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혼다차의 신형 어코드도 8개월 동안 4,470대가 판매되는 등 수입 범용중형차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반면, 여전히 구형모델이 팔리고 있는 닛산 알티마는 지난해 판매량이 겨우 4,415대에 그쳐 두 차종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