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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5년 이하 사고차량도 중고가격 하락분 보상...금감원, 자동차보험 일부 약관 개정

  • 기사입력 2019.01.21 14:14
  • 기자명 박상우 기자

금감원이 사고 시 중고가격 하락분을 보상하는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 이내 차량까지 확대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을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이 출고 후 2년 이내차량에서 5년 이내 차량으로 확대됐다.

또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만 인정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회사들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와 함께 중고차 하락분을 보상해주는 시세하락손해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1년 8월에 도입된 이 약관은 피해차량이 출고 후 2년 이내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급대상이 엄격하다보니 사고로 크게 파손될 경우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는 출고 후 2년 초과 차량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은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의 파손정도가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1~2년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보상해준다.

또한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도 발생했다.

차령․파손정도가 약관상 기준에 미달해도 보험회사가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감원은 시세하락보상 지급대상을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까지 확대하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금감원은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토록 확대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 및 사회적 비용 증가하는 만큼 범퍼에 대해 긂힘 등 경미사고 시 부품 교체 대신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했다.

그러나 도어, 펜더 등 여타 외장부품은 경미사고에도 부품교체가 많아 자원낭비 및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복원수리만 인정할 수 있는 외장부품의 종류를 7개로 늘렸다. 대상은 앞도어, 뒷도어, 후면도어, 후드, 앞펜더, 뒷펜더, 트렁크리드 등이며 이들은 코팅손상, 색상손상, 긇힘 및 찍힘 등 3개 유형에서 복원수리만 인정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경미사고 수리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보험개발원에 정비업계, 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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