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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배출가스 거짓광고 한국닛산· 日 본사에 과징금 9억원 부과. 검찰고발

  • 기사입력 2019.01.16 14:27
  • 최종수정 2019.01.16 15:43
  • 기자명 박상우 기자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 및 광고한 일본 닛산본사와 한국닛산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을 통해 인피니티 Q50 2.2d의 연비가 15.1km/L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 차량의 연비는 14.6km/L이었다.

이는 한국닛산이 닛산본사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의 연비 데이터를 실제 14.6km/l에서 15.1km/l로 조작해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표시 및 광고를 한 것이다.

한국닛산의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는 해당 차량의 실제 연비가 14.6km/l임에도 불구하고 15.1km/l인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행위라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한 한국닛산과 닛산본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차량 부착 스티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캐시카이 디젤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고, 유로-6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했다.

지난 2016년 6월 환경부는 일반 주행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건인 흡기온도 35도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캐시카이 판매정지명령, 결함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두 건의 해당 행위가 잘못된 내용임에도 소비자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 소비자가 직접 연비를 측정하여 표시광고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닛산본사와 한국닛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6억8,600만원, 배출가스 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2억1,400만원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에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한국닛산을, 환경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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