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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전장치 없는데도 부당광고한 한국토요타에 과징금 8억원 부과

  • 기사입력 2019.01.15 14:02
  • 최종수정 2019.01.15 14:13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한국토요타가 진행한 RAV4 안전성 광고.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준중형급 SUV RAV4를 부당광고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광고중지명령과 8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요타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카탈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 RAV4(2015년식과 2016년식)가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이하 IIHS) 신차 충돌 안전도 평가에서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됐다고 광고했다.

美 IIHS의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운전석 전측면 충돌 포함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Good등급’을 받아야 한다.

2014년식 RAV4 미국 판매차량에 브래킷이 장착돼 있지 않았으며, 美 IIHS의 전측면 충돌실험결과 ‘Poor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되지 못했다.

이에 토요타는 2015년식 모델과 2016년식 모델에 브래킷을 추가 장착했고 RAV4는 전측면 충돌테스트 항목에서 ‘Good등급’을 받아 최고안전차량(TSP)에 선정될 수 있었다.

그런데 국내에 출시된 2015년식과 2016년식 모델에는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토요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RAV4차량에 미국 판매차량처럼 브래킷이 장착된 것처럼 광고를 진행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 출시차량이 미국 판매차량처럼 브래킷 등이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토요타는 카탈로그 맨 뒷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사진과 내용은 국내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표시했으나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위는 브래킷 미장착 RAV4차량이 판매된 다른 나라에서 美 IIHS의 ‘최고안전차량’ 선정 사실을 광고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한국토요타에 광고중지와 향후 행위금지를 명령하고 관련 매출액의 근거에 8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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