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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직업’ 수입차 인증담당. 지금까지 5명 법정 구속

  • 기사입력 2019.01.11 12:58
  • 최종수정 2019.01.11 13:0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수입차업계의 인증업무 담당직원들이 서류조작 등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M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수입차브랜드의 인증담당은 업계에선 극한직업으로 통한다.

인증담당은 본사로부터 신차를 들여와 배기가스 및 소음, 안전규정, 연비규정 등 각종 규정을 맞춰 차량판매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업무다.

현재 수입차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배기가스 및 소음규정과 국토교통부의 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규정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유럽, 미국, 일본차, 중국차 등 각국에서 들여오는 차량들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인데다 아우디.폴크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태 이후 WLTP(국제표준시험방식), RDE(실주행테스트) 등이 강화된 규정이 잇따라 적용되는 등 인증기준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더욱이 인증업무는 공무원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진행 역시 다른 파트에 비해 훨씬 까다롭다.

때문에 각 수입차브랜드들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직원 수를 늘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인증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지원을 꺼리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직원들이 인증업무를 꺼리는 이유는 정부의 감시 감독이 강화되면서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아우디폴크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태부터 올해까지 인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구속된 경우는 총 5명에 달한다.

2017년 1월에는 폴크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임원이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인증 담당 간부직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10일에는 BMW코리아 전· 현직 임직원 3명이 각각 징역 8월에서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고 나머지 3명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 인증담당 임직원들은 회사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증 대행업체와 함께 인증업무를 진행해 왔으나 인증업무의 위법성이 드러나면서 양벌 규정에 따라 회사와 함께 당사자도 처벌을 받게 됐다.

직원들로서는 입사 후 주어진 보직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기 때문에 회사의 잘못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매우 억울한 일일 수도 있다.

인증업무의 위법행위는 주로 유럽차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차량 딜러버리 기간이 길고 도입차종도 많기 때문에 업무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인증을 얼마나 완벽하게 받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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