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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친환경차 보급 늘리고 규제샌드박스 시행해 미래성장동력 다질 것”

  • 기사입력 2019.01.10 13:4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향후 국정방안을 밝히고 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고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시행해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늘리고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시행해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가 2017년까지 2만5천대가 보급됐지만 지난해에는 한 해동안 3만3천대가 새로 보급됐다”면서 “수소차는 177대에서 889대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보급된 전기차수는 2만5,593대, 2018년에만 보급된 전기차수는 3만1,180대로, 총 5만6,773대가 보급됐다.

수소연료전지차의 경우 지난해에만 712대가 보급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소연료전지차는 현대차의 넥쏘가 유일하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7천대, 수소버스 2천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친환경차 관련 예산안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증액된 만큼 보급목표대수를 상향 조정했다.

전기차는 3만3천대에서 4만2천대로, 수소연료전지차는 2천대에서 4천대로, 수소버스는 30대에서 35대로 늘렸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목표대수는 1,100기에서 1,200기로, 수소충전소는 20개소에서 30개소로 늘려 확정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이달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택시업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카풀업체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 중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을 오는 17일,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각각 4월1일, 17일에 시행할 예정이며 행정규제기본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제도로 인해 도시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인 만큼 입지제한 규제가 상당하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입지제한 및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어 도심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쉽지 않은데 산업부는 이 제도를 적용해 서울 강남지역 등 6곳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택시업계와 갈등을 겪고 있는 카풀기업이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 카풀 임시운행도 가능하다.

아울러 문대통령은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 총 3조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 혁신의 옷을 입히기 위해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3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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