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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후 LPG 1t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 원 혜택

  • 기사입력 2018.12.26 07:3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 구매하면 최대 565만 원 혜택이 주어진다.

[M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환경부가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 전환 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새로 구매할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최대 165만 원)에 추가로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톤트럭 950대에 대한 지원금 38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번 지원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최하 등급인 5등급 경유트럭을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다.

환경부는 트럭이 아닌 노후 경유차 소유자도 LPG 1t 트럭 구매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수요가 많을 경우 다른 차종보다 노후 경유 트럭 소유자를 먼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사전 접수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LPG 1t 트럭을 구매할 경우, 정부 지원금(최대 565만 원) 외에 대한LPG협회를 통해 LPG 충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전신청 물량이 편성된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예산명세 조정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와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접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통해서 하면 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내년 1-2월 중 사업이 공고되는 것을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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