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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검찰, 곤 전 회장 세번째 체포...사적 투자 손실 닛산차로 돌린 혐의

  • 기사입력 2018.12.21 12:15
  • 최종수정 2018.12.21 12:17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일본 검찰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차 회장을 세번째로 체포했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일본 검찰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을 특별 배임 혐의로 다시 체포했다.

21일(현지시간)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의 기각으로 풀려날 것으로 예상됐던 카를로스 곤 전 회장이 특별 배임 혐의로 다시 체포됐다.

일본 검찰은 곤 전 회장이 지난 2008년 10월 자신의 자산 관리 회사와 은행 사이의 금융 파생 상품 거래를 체결하고 리먼 쇼크의 영향으로 발생한 약 18억5천만엔(약 187억원)의 손실을 닛산으로 돌린 혐의로 그를 체포한 것이다.

이번 체포로 곤 전 회장의 구금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일본 언론들은 곤 전 회장이 곧 석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19일 특수부는 곤 회장이 2015년 3분기까지 5년간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총보수를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50억엔 낮게 기재해 5회에 걸쳐 관동 재무국에 제출했다며 곤 회장과 그렉 켈리 전 대표이사를 체포했다.

이후 특수부는 조사 중 곤 회장이 2018년 3분기까지 3년간 유가 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약 40억엔 낮게 기재한 사실을 발견했다.

일본 검찰은 지난 10일 곤 전 회장과 켈리 대표이사를 다시 체포하고 이들과 함께 닛산 법인을 정식으로 기소했다.

그런데 지난 20일 도쿄지방법원은 곤 전 회장의 구금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일본 언론들은 검찰이 곤 전 회장을 다시 기소하면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일본의 법에 근거해 곤 전 회장이 이르면 21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NHK는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곤 전 회장이 석방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검찰이 전혀 다른 혐의로 곤 전 회장을 다시 체포한 것이다.

특별 배임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곤 전 회장은 일본 회사법의 특별 배임죄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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