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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MINI 쿠퍼 1천여 대 배출가스 부품 무단변경, BMW코리아에 과징금 5억3천만 원 부과

  • 기사입력 2018.12.07 06:58
  • 기자명 이상원 기자
BMW MINI 쿠퍼 일부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무단 변경된 사실이 드러나 BMW코리아에 5억3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M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BMW MINI 쿠퍼 일부 차량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무단 변경된 사실이 드러나 5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6일 "BMW코리아가 국내 수입· 판매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제작차 인증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약 5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하는 차량은 2015년형 판매된 ‘미니 쿠퍼’와 ‘미니 쿠퍼 5도어’ 등 2개 모델 1,265대로, 이들 차량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인 ‘정화조절 밸브’가 2014년 최초 인증 당시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것으로 변경됐는데도 BMW코리아는 이를 환경부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화조절 밸브는 휘발유 증발 가스를 엔진으로 보내 연소시키고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연료 탱크에서 방출되는 휘발유 증발 가스는 호흡기 자극과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규정상 제작차 인증을 받고 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변경되면 제작사는 이를 환경부에 사전 보고해 변경 인증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미니 쿠퍼 정화조절 밸브 무단변경은 관련 부품의 결함에 따른 리콜 과정에서 적발됐다.

BMW코리아는 지난 2015년 국내 판매된 미니 쿠퍼 정화조절 밸브의 결함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6월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환경부의 리콜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정화조절 밸브 무단변경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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