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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무산되나...현대차 "투자계약 수정안, 받아들이기 어렵다"

  • 기사입력 2018.12.05 20:20
  • 최종수정 2018.12.05 23:08
  • 기자명 박상우 기자
현대차가 “광주시가 노사민정 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가 “광주시가 노사민정 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고 밝혔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간 광주형 일자리 적용 완성차 공장 설립 투자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5일 현대차는 “광주시가 노사민정 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 열린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시와 현대차의 투자자 잠정합의안을 논의했다.

특히 협약서의 주요 내용인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적정임금 관련 부속협정서, 광주시 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 등 3가지 내용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논의 결과 협의회는 임금 및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법 위반 논란이 있다고 보고 해당 조항에 대한 현대차와의 재협상을 전제로 3가지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

광주시와 현대차의 잠정합의안 중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은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란 법률(일명 근참법) 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고 명시됐다.

이 조항을 두고 노동계는 현대차가 그동안 연간 7만대를 생산판매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5년 간 임단협을 유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이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를 협상하는데 최대 걸림돌이기도 했다.

협의회는 이 내용을 놓고 격론을 펼친 끝에 조건부로 의결했다.

또 협의회는 '35만대 생산까지 임단협 유예조항'을 빼고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현대차에 제시했다.

사실상 노사가 매년 임단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적정 근로시간, 임금 등은 이전과 동일하다. 

임금 수준은 주 44시간에 3,500만원을 기준으로 신설법인에서 구체적인 임금 체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현대차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현대차는 “지난 6월 투자 검토 의향의 전제조건으로 광주시가 스스로 제기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결의의 주요내용들이 수정된 바 있고, 이번에도 전권을 위임 받은 광주시와의 협의 내용이 또다시 수정, 후퇴하는 등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대차는 광주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투자협의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등 노동계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6개월 만인 지난 4일 잠정합의된 투자협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현대차가 투자 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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