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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마련...클린디젤 정책 모두 폐기

경유차 95만대에 주던 인센티브 폐지
2030년까지 공공경유차 제로화 실현

  • 기사입력 2018.11.09 09:45
  • 기자명 박상우 기자

정부가 10년 만에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한다.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위해 10년 만에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한다.

[M오토데일리 박상우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 클린디젤 정책을 도입한 지 10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과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며,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상시에 적용할 추가 감축조치를 확정했다.

여러 대책 가운데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선언해 주목된다.

정부는 공공 경유차의 제로화를 위해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ㆍ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한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 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고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을 현행 440만~770만원에서 현실화해 노후 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도입 검토 및 단계적 유류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 추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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